정치인후원금 중앙선관위 접수/기부자인적사항 신고, 비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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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3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업의 정치인 후원금 기부는 로비자금화를 방지하고자 금지되어 있지만 다수의 기업인들이 300만 원 이하 후원금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이용, 소위 쪼개기 수법으로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치인 후원금 기부자를 단순히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만 명기하고 있어 후원금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공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한다. 금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인 후원금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 후원금을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소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신고는 하되 비공개로 하면 어떨까? 물론 소액 정치인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쪼개기 기부 등 위법 사항이 명확할 경우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까다로운 후원금 기부절차로 인해 정치인 후원금의 감소 및 해당 정치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폐해를 감안하면 감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