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위반? 강력 단속 및 법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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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멕시코,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했지만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불만이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취약계층이 받는 급여이고, 어렵게 결정된 만큼 그 기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일 년에 두 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하는데, 지난해 전국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2200여건이지만 사법처리는 1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는 등 엄격한 처벌조항들은 분명히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그 이후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하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단속할 여건이 안 된다면 파파라치 제도라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 정부와 공권력의 의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