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구체적 사례별 규정/징계수준 강화 및 명확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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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희롱 풍조는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듯이 보인다. 성희롱과 친근감의 표시를 혼동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바 관계부처에서 성희롱예방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여군 부하에게 성적으로 추근거린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초유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지만 솜방망이 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별 규정 및 그 징계수준의 강화 및 명확히 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규정과 그 징계수준을 명확히 안다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성희롱은 안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