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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시간 전액 연가보상비보다 연가추가 해야...

11,013 2015-05-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 안산시가 공무원들의 사고 비상근무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와 휴가 취소가 늘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연가보상비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전액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과근무가 계속되면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초과근무에 중독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상방법을 시급은 절반으로 줄이고 추후에 초과근무 시간의 절반만큼의 연가를 추가하면 어떨까? 요컨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나 휴가취소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그 절차를 강화하고 절반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나머지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상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