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필수과목 포함/영어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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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순경공채 선발에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어 경찰관의 소양이 떨어지고, 향후 부정적인 법집행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세 과목은 형법ㆍ형사소송법ㆍ경찰학개론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수능과 같은 과목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것은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고등학교 학과과목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찰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은 영어 등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순경공채는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필수과목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출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