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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허위기재? 해당후보 선거벽보에 그 내역 부착해야...

9,591 2015-05-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지적을 받고 선거일까지 선거구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 시장이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형은 보궐선거 실시로 인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중복 지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가 명확하고 공보물이 이미 배포가 되었다면, 선거당일 투표소를 비롯하여 후보의 모든 선거벽보에 선관위 명의로 허위사실 내역을 추가 부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후보에 대해 적절한 심판을 할 것이고, 향후 후보들은 허위사실 기재로 득표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는가? 물론 허위사실 내역 부착관련 모든 비용은 해당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