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수수행위 실형선고 외 징벌적 과태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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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건설업자가 자신과 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위법을 단속하는 경찰 그것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는다면 국가기강이 많이 훼손됐고 이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과거 몰락한 국가나 정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공직자들의 부패였음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뇌물액수만큼의 환수보다는 그 폐해를 감안하여 징벌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현행법상 공직선거 시 금품을 수수하면 해당 금품의 50배, 버스나 하철 부정승차 시 해당 금액의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보다 폐해가 훨씬 커 보이는 공직자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징벌적 과태료만으로 공직자의 뇌물수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가혹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국가기강 확립과 50배 과태료가 시행되자 공직선거 풍토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