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원 인성교육, 모든 공무원 교육에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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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이수시간의 10% 이상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또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 인성교육 실태조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중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인성교육을 모든 공무원 교육에 적용하면 어떨까? 공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성교육은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금까지 국가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성함양 교육강화는 꼭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