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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 돌봄 10일 유급휴가 법안, 연로한 부모도 반영해야...

10,492 2015-05-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회에서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족 돌봄 휴직”은 1회 사용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인 자녀가 갑자기 단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동 개정안에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의 경우도 추가하면 어떨까? 연로한 부모와 어린 아이 모두 아프면 부양자의 입장에서 단기 휴가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갈수록 “효”의 개념이 쇠퇴하고 있는 요즘,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조차 부모와 자식의 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