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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병역특례? 일정 수준이상 실질 투자 이끌어 내야...

10,183 2015-05-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가 부유층 자제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사업실패율 역시 높다는 점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벤처기업 창업에는 초기 자본을 수반하므로 청년의 입장에서 창업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특허나 기술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에 준한다는 모호한 기준보다 투자사나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엄격히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병역의무 특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한다면 벤처기업 창업만으로 쉽게 병역의무 특례혜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