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식 규정/시행해야...
10,241
2015-05-28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산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것을 매년 초 일괄 채용시험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도가 직접 시행한다고 한다. 또 스펙보다는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면접관을 전체 면접관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경기도의 산하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식을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경기도의 채용방식은 학연·지연·인맥 등에 의한 채용 개연성을 배제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으므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도 광역지자체에 위탁, 시행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