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고용 많은 기업 세제 등 혜택부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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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되면 앞으로 2~3년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으로 벌써부터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경비 절감만큼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년 실업문제는 저출산, 저성장, 사회갈등 등등 모든 사회악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그 대응책은 쉽지 않다. 청년의 고용은 민간기업 위주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고용에 대한 기업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출액 대비 고용자 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세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세재 등의 혜택을 주어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세제 등의 혜택 기준은 국가재정을 살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