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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송전탑 인근 주민거주지 전기료 할인차등요금제 시행해야...

11,199 2015-05-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경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6%를 생산하면서도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인천과 충남, 경남 등에서 수혈 받고 있다고 한다.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은 환경피해 등의 손해를 보전해 달라며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력생산을 위해 발전소 송전탑 등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전기료 할인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발전소 송전탑 인근 주민 거주지가 해당시설과의 거리에 가까울수록 해당 거주지의 전기료를 더 많이 할인하는 할인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