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일정직위이상 공직자 길흉사 축의/부의금 받지 않도록 권장해야...

10,729 2015-06-02
언론보도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최근 딸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르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고, 딸 역시 결혼 소식을 사내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식장의 축의금을 받지 않았고, 안내 푯말에 혼주 이름표시가 없었으며 방명록도 없었고, 식권은 가족과 친지 등에게만 미리 나눠줬고 따로 여분을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300석 규모의 식장 안이 꽉 찼고, 복도에도 하객들이 몰렸다고 한다. 총리후보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몸조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몸가짐과 길흉사 기준을 제시하는데 참조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고위 공직자의 길흉사는 비록 사적이지만, 수억대의 축의금, 부의금이 오가는 이유는 해당 공직자의 직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정 직위이상 공직자의 길흉사에 축의금, 부의금을 수수하지 않도록 권장하면 어떨까? 고위공직자가 혹독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유는 그 직책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고 같은 이유로 직위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은 배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