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유감, 전반적인 양형의 균형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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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양형에 국민들의 분노가 드높다. 입법, 사법, 행정부 연합TF팀을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1. 빵 훔쳐도 징역인데…금융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금융업계 전반에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졌다. <연합뉴스 2012.08.12> 2. '끔찍한' 식품 이물질 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상반기 식약청에 보고된 이물질 수만 2천 건이 넘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 일 아니라는 듯한 제조업체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한다. 3. 우리나라 특성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음주상태’라는 조건은 오히려 감경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음주 상태인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46.4%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2012.08.06>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재벌이 올린 매출규모는 119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1조원으로 0.9% 수준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유독 재벌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뉴데일리 2012.08.10> 5. 감사원은 자신을 포함한 4명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서기관의 강등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해당 서기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조치했다. <노컷뉴스 2012.07.31> 6. 해킹은 최고 징역 1년이다.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눈앞에 돈이 보이니 해킹을 시도한다. 해킹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2.07.30> 7.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되어온 대기업들의 조사방해에 대해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되풀이해온 결과 공정위 조사는 법위반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느니보다 조사방해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한다. <이투데이 2012.07.25> 이 외에도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