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위헌심사소위 설치/제출법안 일정기간 검토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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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247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56건에 이르는데, 위헌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현행 법률 중에도 상당수의 위헌성 법률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경쟁으로 인한 과잉·부실 법안이 양산되고,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대상 법안 폭증으로 인해 법률 심사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국회 내에서 법률안의 위헌성 심사와 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국회 법사위에 위헌심사소위를 두어 제출된 모든 법안을 일정기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물론 헌법전문가들을 더욱 보강해야 하고, 법률안 심사기간은 더욱 늘어나겠지만, 위헌성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하면 이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