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공무원, 민간수준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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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60세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도 민가수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물론 정년 이후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겠는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자리 확대와 맞물려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보다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