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대행업체 해당 지자체가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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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주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록·보존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점검 의뢰자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와 대행업체간은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각종 질병 원인이 되고 있어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실내공기 측정을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주로부터 비용을 대신 받아주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기질 점검 대행업체는 해당 시설 소유주의 눈치를 받지 않고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기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실내공기 측정비용은 가장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혹여 해당 시설 소유주와의 담합이 없도록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