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관리부담금 일부 해당지자체 보관료로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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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경주, 울진 등 도내 원자력발전소가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보관 수수료 명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명목으로 지난해 총 6천460억원을 중앙정부에 냈는데 이 부담금의 일부를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자산가치의 손상을 감안하면 해당 지자체에 보관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첫째,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환영하는 지역이 없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에너지 부족에 대비하여 원전2기를 더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셋째, 일본은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전원개발촉진세”라는 세목으로 받은 뒤 이 중 30%를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정부에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 지자체가 보관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