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전자입찰 시스템도입/부정 시 징벌적 추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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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교육감 사촌동생이 징역형과, 수수금품 전액의 추징금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고 한다. 현직 교육감의 사촌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자재 납품과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현재의 학교공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모든 학교공사는 자동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발주 및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을 제한하며, 셋째,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는 수수금품 전액에 더해 징벌적 추징금을 부가해야 할 것이다. 학교 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남게될 것이므로 관계당국에서는 배전의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