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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방식 견인 수입차전담 견인업체 각 지역마다 둬야...

10,985 2015-06-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입차들의 경우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도 견인하기가 어려워 주정차 위반 스티커만 부착된 채 견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차위반 견인 업체는 대부분 레커 방식을 사용하지만 수입차들의 경우 모델마다 구동 방식이 달라 캐리어방식으로 견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견인업체가 고스란히 수리비를 부담하다보니 대부분의 견인업체들은 수입차는 아예 견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법에 따라 견인해야 할 것인데 수입차만 불법주차 치외법권에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캐리어 방식으로 견인하는 수입차 전담 견인업체를 각 지역마다 두면 어떨까? 물론 견인업체의 캐리어 방식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수입차 불법주차 견인료를 대폭 올려 보전하고, 차량견인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정 범위이내의 파손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불법 주차한 차주가 지도록 제도화하면 될 것이고 결국 수입차주의 특권의식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