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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하기관 효율성/예산 등 행자부 심사/승인 후 설립해야...

10,313 2015-06-23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산하기관에 한국의 EEZ에 대한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는 수산자원조사센터를 설립했는데 수산자원조사센터는 EEZ 수산자원 관리를 맡고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는 기존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각각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또 해양생물에 관한 채집, 조사, 전시, 연구를 수행하는 해양생물자원관과 이들 기관 간의 업무 중복도 우려되고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업무도 수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바이오 연구와도 중복된다고 한다. 이처럼 해수부 산하기관이 급증하는 이유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조직확장 욕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하기관 급증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공통된 현상으로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약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산하기관 설립 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효율성과 비용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 및 승인한 후 설립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공공기관 산하기관 설립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