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선출직공직자 막말, 국회/지방의회/지자체 홈페이지 기록 남겨야...

9,546 2015-06-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비노계는 새누리당 세작”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린 당 수석부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동안 정치권 등에서 막말이 많다보니 이러한 고질병을 해결하고자 일부에서는 “혐오발언 제재법”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막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막말을 입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고소하기도 쉽지 않고 그 동안 별 다른 개선효과도 없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막말을 국회나 지방의회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선출직 공직자의 막말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고 이는 막말의 당사자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기에 개선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막말의 기록은 국회나 지방의회 혹은 지자체에서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신고를 받거나 직접 확인하여 기록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