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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납지방세 상호 징수촉탁제도 체납국세로 확대해야...

10,367 2015-07-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체납세금은 1조1천억여 원,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6천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동산 등의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지자체가 상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촉탁하고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어려운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신속히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자체간의 협력은 당연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으로 확장하면 어떨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각 지자체와 국세청의 협력은 효과적일 것임은 분명하고, 국세나 지방세 역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또한 체납징수에 공이 있는 공직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