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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징계감경 탄원서 제출 등 민원처리 양성화해야...

10,166 2015-07-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종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 받은 경기도의료원 모 간부 인사 처리를 앞두고 경기도의료원에 일부 도의원 등이 경기도의료원에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야 한다는 외압이 들어와 도의료원 내부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공직자의 징계감경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인사청탁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을 할 수도 없다.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공직자 징계감경 민원이 온다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공직자의 징계감경 등의 민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음성적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차라리 양성화하면 어떨까? 해당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징계감경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징계감경 탄원서에는 징계감경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합법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