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출동사고 보험가입/책임/비용 소속 지자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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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차가 출동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도로를 긴급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소방관 개인이 사고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왔는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방차 운전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시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출동 시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소방차 특성을 감안하면 소방관 개인에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소방차 출동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대부분을 서울뿐 아니라 소방관 소속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보험가입 등을 통해 부담하면 어떨까? 소방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소방차가 보다 신속히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소방관의 적절한 수준의 주의환기를 위해 사고 시 상징적 수준의 소방관 개인 부담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