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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지원으로 인한 피해 국가 전액보상 제도화해야...

9,469 2015-07-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대포차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지명수배자가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고 한다. 그 시민 분은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지명수배자 차량을 앞에서 막아줘 더 이상 차량 도주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경찰의 범인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런데 지명수배자가 시민 분의 차량을 치고 나갔을 경우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명수배자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보상해주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포상은 별도이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정의로운 사회기풍 진작을 감안하면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