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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제공자 50배 벌금부과/신고자 포상금 지급해야...

9,559 2015-07-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입차 업체에게 “환경인증”권한을 휘두르며 거액의 뇌물을 받다 한 수입차 업체가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에 “한국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켜 뇌물을 받는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적발됐다고 한다. EU대표부가 환경부에 한-EU FTA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공식 항의문을 내지 않았다면 범행이 적발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감시나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번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무원의 부패였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공직선거법 금품수수 시와 같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5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 어떨까? 공직선거법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50배의 벌금을 수수 쌍방에 부과하다보니 금품선거행위가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는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상의 금품수수 행위보다 그 죄가 오히려 무거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