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약사업? 공적 전문기관이 후보자들에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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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공약이행율은,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7.1%이고, 추진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 공약이 23.7%로써 평균 30.8% 였다고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거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이란 충분한 검토 후에 재정이나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500억 원 이상의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짧은 기간 동안 감성적이고, 피상적으로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내놓는 것이 공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공약을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에 당선 된 후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이란 것을 알았다면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완료되었거나, 잘 추진되고 있다는 30%의 공약 조차도 나중에 잘못 시행된 사업이 될까 우려된다. 경전철사업이나, 지방공항 사업 등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자치단체를 잘 아는 공적인 전문기관이 여러 가지 장단기 공약사업을 개발하여 뷔페식으로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어떨까? 후보자들의 창의성을 평가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