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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공무원 금품수수 시 해당 금액 50배 과태료 부과해야...

9,472 2015-07-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공무원에게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공무원 본인의 징세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러한 금품수수행위 즉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많아질수록 국력은 쇠퇴해질 것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만약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금품을 제공한자 후보자와 제공받은 유권자 모두에게 해당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실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도 해당 후보자는 다시 공직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공무원에게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의 위법행위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세무대리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금품수수 행위에 준해 제공한자 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마도 세무행정이 보다 맑아질 것이고, 국고손실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금품수수 당사자들의 형사 처벌은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