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움 필요 노인 주택연금외 공적돌봄서비스 제공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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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서울의 한 빌라에서 80대 치매 할머니 자매가 한 명은 숨진 채, 한 명은 탈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청 직원들이 전달한 도시락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조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치매 할머니는 그 빌라를 소유했지만,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전기와 수도마저도 끊긴 상태였다고 한다. 치매 할머니처럼 재산은 있지만 주변도움이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혹은 스스로 주변도움을 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에 더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저 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주택연금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