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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범죄? 선처/일벌백계보다 맞춤식 교화프로그램으로 정상화해야..

9,946 2015-07-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해당 여교사와 학교 측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는데, 검찰은 해당 중학생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바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학교나 피해를 당한 교사의 입장에서 어린 중학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일벌백계를 한다고 하지만 교도소 출소 후에 어린 중학생은 남은 오랜 인생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해당 학생은 아직 어리기에 별도의 교화시설에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사회생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겠지만, 1명의 범죄자가 본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절한 청소년 범죄 교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프로그램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