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안정 저소득층 국민연금 수시불입 가능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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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일 근무한 알바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개정지침”을 배포했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이 받는 최저 시급에 국민연금가입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느냐며 불만이 높다고 한다. 저소득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당장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급격한 적용은 배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노후의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연금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단기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함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시 소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국민연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수시 국민연금 불입자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가입자가 수시로 납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태에 따라 불입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