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 상한선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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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며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그 동안 형사사건에서 전관이나 학연으로 얽힌 변호사들에게는 높은 성공보수금을 지불해 왔는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스스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한 판결로 보이고 향후 전관예우나 학연 등에 영향을 받는 판결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가 사라진다 해도 전관이나 학연이 우월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그 동안 회자되어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상당수 사라져 사법정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겠는가? 물론 수임상한선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보편적인 상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동기유발을 위한 최소한의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해 보이는바 이 역시 수임료의 개념으로 상한선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