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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부 감사인력 별도 선발/감사원 파견 운용해야...

10,290 2015-07-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감사원이 “지자체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경징계로 그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같은 조직 내의 동료직원에 대한 온정주의와 감사의 전문성 부족 때문으로 보이는 바 내부감사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지자체 내부 감사인력을 별도로 선발하여 감사원에 파견하여 운용하면 어떨까? 해당 인력의 신분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되 인사, 급여, 교육 등을 감사원의 관리·감독 하에 둔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자체의 독립성을 일부 훼손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지자체 내부 감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