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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하 지급 신고 시 차액지급/업주 추가과징금 제도화해야...

10,323 2015-07-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빙자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소위 “열정페이”를 지급하며 청년 노동력을 착취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한 후 최근 해당 업체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기준을 법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인데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은 종사자가 퇴직 후 혹은 근무 중에 신고 시 법에 규정된 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한 업주에게는 위법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모든 임금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지급의 근거를 남기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지급발생 시마다 관계당국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