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회식 중 음주강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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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A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가해자인 공군 A준위는 2개월 정직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땅콩회황 사건 가해자의 경우를 볼 때 민간에서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에 의한 거액의 피해보상이 뒤따랐을 것이다. 회식 중 강제로 술을 먹이는 행위가 아직도 군이나 민간 사회의 일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바 인권침해는 물론 조직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폐습이 아니겠는가? 군대 회식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음주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 어떨까?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대이지만 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강한 군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