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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일정기간 산모 육아휴직/복귀 불이익 없도록 제도화해야...

10,558 2015-08-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경찰관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격감과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가 주요 이유라고 한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와 아이의 초유섭취 등을 감안하면 출산이후 일정기간 육아휴직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인다. 출산 후 일정기간 산모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적어도 상사와 동료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하는 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장 산모의 노동력 부재조차 아쉬울 수 있는 해당 직장조직의 입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직장이나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산모가 출산휴직 후 직장에 복귀 시 불이익이 없도록 역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