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재산처분/정원감축/국공립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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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사립학교 법인 중 극히 일부만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하는 것이 매년 관행화되고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제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재원이 미납 법정부담전입금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법정부담금을 납입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하고, 둘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여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사립학교에 학생 수 정원을 축소하며, 셋째, 일정 수준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각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고,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하는 사립학교 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