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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악습타파위한 내부자고발 처리 전문국가기관 만들어야....

14,027 2012-08-19
최근 공천헌금 사건이나 한화비자금 사건 등은 내부자 고발로 인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한다. 관행처럼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온 우리나라의 많은 악습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점은 있지만 이 같은 내부자 고발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자 고발은 신원노출로 인한 불이익,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발은 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만 받았다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은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자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아닌 외부 전문 대행기관에 내부비리를 신고하면 이 기관은 신원을 제외한 신고내용을 경찰청 감사관실에 전달하게 되고, 감사관실이 조사·처리 결과를 다시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고 한다. 현재도 다수의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예 내부자 고발신고 전문 국가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각각의 기관에서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모두 통합하여, 윤리규정, 내부자신고 보호 및 포상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조항도 만들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