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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조항에 포함해야...

10,656 2015-08-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3년째 증가세로 2012년 53.6%, 2013년 55.4%에 이어 지난해 56.7%에 달했다고 발표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통계로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고용주인 “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자 한다면 위반 시 합당한 벌칙이 뒤따라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시에 100% 적용하기 어렵다면 업종특성에 따라 법적용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