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폐쇄 외 소유주/학대교원 업무재개 제재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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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단 한번이라도 발생한 유치원은 강제 폐쇄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유치원에서 아동을 돌보는 교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은, 첫째,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소유주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둘째, 아동을 학대한 교원 역시 다른 유치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어 아동학대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의 소유주와 아동학대 교원들의 유치원 종사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면 어떨까?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무조건 단 한번만이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유치원을 강제 폐쇄한다면 해당 유치원의 부모들이 새로운 유치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강제 폐쇄 전 해당 유치원 아동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