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범죄유발 광고행위 실행여부 무관 처벌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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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마약판매 광고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색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거래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다고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온라인 마약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마약광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성매매 등등 각종 범죄를 유인하는 많은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광고와 함께 처벌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온 오프라인 범죄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실제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관계당국에서 마약, 대포통장, 성매매 등의 각종 범죄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한다면 보다 많은 범죄를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눈앞의 범죄광고 행위를 보고도 지나치는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