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자신의 지역구 예산확보 홍보금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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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청사건립 예산확보에 기여했다며 해당 부지에 치적비를 세우고 해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념식수 장면과 머릿돌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완공했다.”고 홍보했다고 한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와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국회의원은 국가전체의 예산 그리고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본업인데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한다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재정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왔다며 이를 홍보하는 관행은 국가나 지자체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확보 홍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 그리고 지방의원은 본업인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심의와, 감시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 예산 확보가 본업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홍보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