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지급기준 수입에서 수입+최저생계비 변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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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숨진 북경AG 메달리스트 김병찬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의 몸으로 메달연금과 최저생계비 수입으로 생활해왔는데 메달연금이 매월 35만원에서 52만5천원으로 인상되자 최저생계비를 못 받게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즉, 월수입이 49만9,288원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월 61만7천 원가량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 당초 메달연금 35만원 +최저생계비 61만7000원 = 96만7천원을 받다가, 메달연금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52만5천원으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연금인상 혹은 기타 수입이 증가되더라도 49만9,288원 기준이 아니라 전체금액 49만9,288원+61만7천원 = 111만 6천288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잘못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