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허용 기준 점진적 축소 후 결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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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농어가들의 타격을 방지하고, 둘째,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것은 통상적인 미풍양속이며, 셋째, 한우나 굴비세트를 받는 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 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가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가 공직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선물을 받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이라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면 더 이상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광범위하고 관례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폐습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 기준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이다가 결국에는 없애면 어떨까?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업종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한다면 중소기업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등등 공산품도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김영란법을 시행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