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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재판근절? 변호인/재판부·기소검사 무연고화 해야...

9,477 2015-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따라 재판장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김 전 처장의 변호인과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23부로 재배당하자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했다고 한다. “재판부와 변호인의 무연고”화는 이처럼 실제로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사건담당 검사도 변호인과 연고가 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어떨까? 보다 완벽한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법원과 검찰이 변호인과의 연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부와 검사를 재배당했다면 피고인은 변호인 재선임 시 재판부와 검사와 무연고인 변호인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