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외부인사 구성/결정사항 본회의 직접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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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언론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 들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총 38건의 징계신청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진 철회되거나 의원직 상실 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소멸된 사건을 제외하고 25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단 한 건도 징계 의결이 된 게 없었다.”고 한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을 외부인사로 하고, 국회 윤리특위 징계 결정사항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되 부결 시 1회에 한해 윤리특위에서 재결정 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최근 “취업 청탁”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을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은 내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외부인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