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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처리, 혼인당사자 직접방문/담당자 확인 제도화해야...

10,535 2015-08-29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허위 혼인 신고된 피해자들이 이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만 매년 300건 가량 된다고 한다. 이는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 1통,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증인 2명이 필요한데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데 이처럼 상대가 없이도 가볍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혼인 당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본인 여부와 혼인의사 합치 여부를 동사무소나 구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혼인 당사자들과 혼인을 확인한 동사무소나 구청직원의 서명이 있는 혼인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혼인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직원이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의 이혼 시에는 쌍방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고,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인 시에도 당사자들의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있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