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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평등 해소 위한 국선변호사 실적 인센티브 강화해야...

9,616 2015-08-3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선변호사들이 여성 첫 강간미수 사건을 무죄로 이끌었다고 한다. 국선변호사들은 사건현장을 휴일에도 직접 방문하여 무죄증거를 찾아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사들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로펌 변호사들과 비교해 변호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금번 국선변호사들의 열정은 고액 로펌 변호사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변호실적에 따른 보수인상 혹은 판사임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국선전담 변호사가 열의를 가지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평등이 상당수 해소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소득층이면서 유․무죄의 판단에 치열한 법정다툼이 필요해 보이는 피고인일수록 실적이 우수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